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우리 부모님은 해당될까? (2026년 기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올라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기준일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집이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집과 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서 함께 봅니다. 보건복지부 계산 방법을 그대로 옮겨 예시 표로 풀어 드립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대상자 안내).
선정기준액은 “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는 선입니다. 해마다 새로 정합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한 달) |
|---|---|
| 단독가구 (혼자 사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129로 확인해 주세요.
소득인정액은 한 달 소득과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한 달 소득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땅·예금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근로소득)은 먼저 116만원을 빼 줍니다.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 줍니다. 그래서 계산식에 0.7을 곱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보건복지부가 든 예를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고, 월 200만원을 벌고,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분입니다.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8만원이 됩니다.
재산은 네 단계로 계산합니다.
| 순서 | 하는 일 |
|---|---|
| ① | 집·땅 같은 일반재산에서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
| ② |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뺍니다 |
| ③ | ①과 ②를 더하고 빚(부채)을 뺍니다 |
| ④ | ③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한 달 금액으로 만듭니다 |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 사는 곳 | 기본재산액 (빼 주는 금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 8,500만원 |
| 농어촌 (도의 군 등) | 7,250만원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와 골프 같은 회원권은 공제 없이 그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그대로 봅니다. 다만 10년 넘은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를 적용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70세, 혼자 사시고,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받습니다. 집 등 일반재산이 3억원, 예금이 3,000만원, 빚은 없습니다. 같은 분이 대도시와 농어촌에 사는 경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공제액과 비율은 모두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 계산 | 대도시에 사는 경우 | 농어촌에 사는 경우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3억 − 1억 3,500만 = 1억 6,500만원 | 3억 − 7,250만 = 2억 2,750만원 |
| 금융재산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재산의 한 달 소득 (× 4% ÷ 12, 원 아래 버림) | 583,333원 | 791,666원 |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 400,000원 | 400,000원 |
| 소득인정액 | 983,333원 | 1,191,666원 |
| 단독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인가 | 이하 | 이하 |
같은 재산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재산 금액은 신청 뒤 공식 조사로 정해지니, 이 표는 계산 방법을 익히는 용도로 봐 주세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이 없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은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국민연금 금액을 함께 따져 계산합니다.
| 줄어드는 경우 | 내용 |
|---|---|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의 20%를 줄입니다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만큼 줄입니다 |
| 가장 적게 받는 금액 |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입니다 |
감액 여부는 사람마다 달라, 최종 금액은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연 4%로 소득에 더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에 더해집니다. 집세를 내지 않고 사는 만큼을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됩니다. 다만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고, 부부 기준(월 395만 2천원)으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사람마다 소득·재산·가입 이력이 달라 결과가 다릅니다. 내 경우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모두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