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건강보험료·세금

국민연금 언제 받을까? 당겨 받기·제때 받기·늦춰 받기 수령액 비교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61~65세입니다.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 있지만 덜 받습니다. 1966년생이 59세에 받으면 기본연금액의 70%를 평생 받습니다.
  • 최대 5년 늦출 수 있고, 늦춘 1년마다 7.2%(한 달 0.6%)씩 더 받습니다.
  • 늦춰서 연금이 늘면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식 누리집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에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원하면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덜 받고, 늦게 받으면 더 받습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국민연금공단 안내 그대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1. 내 연금은 몇 살부터 나오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정해진 나이부터 평생 매달 받습니다. 그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태어난 해 제때 받는 나이 가장 일찍 받을 수 있는 나이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2. 당겨 받기: 조기노령연금

제때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찍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공단이 든 1966년생 예시는 이렇습니다.

신청할 때 나이 (1966년생) 기본연금액 중 받는 비율
59세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

1년 늦게 신청할수록 6%씩 덜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더합니다.

3. 늦춰 받기: 연기연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전부 늦출 수도 있고 50~90%만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받을 때는 원래 연금액에 늦춘 1년마다 7.2%(한 달마다 0.6%)를 더해 줍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더하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단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늦춰서 연금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꼭 함께 따져 보세요.

4. 한 표로 비교하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 1966년생이고, 64세에 제때 받으면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00만원은 계산을 쉽게 하려고 정한 숫자입니다. 비율은 공단 기준(당겨 받기 표, 늦춘 1년당 7.2%)을 그대로 썼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 방식 한 달 연금 (가정)
59세 5년 당겨 받기 70만원
60세 4년 당겨 받기 76만원
61세 3년 당겨 받기 82만원
62세 2년 당겨 받기 88만원
63세 1년 당겨 받기 94만원
64세 제때 받기 100만원
65세 1년 늦춰 받기 107만 2천원
66세 2년 늦춰 받기 114만 4천원
67세 3년 늦춰 받기 121만 6천원
68세 4년 늦춰 받기 128만 8천원
69세 5년 늦춰 받기 136만원

이 표에는 물가 반영, 세금, 건강보험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건강, 다른 소득,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영향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결정하기 전에 1355로 상담해 보세요.

5. 제때 받는데 일을 계속하면

제때 받기 시작해도, 그 뒤 5년 안에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한 달 평균 소득금액이 519만원 이상이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금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줄어서 받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당겨 받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면 그 기간에는 연금이 멈춥니다. 2026년에는 한 달 평균 소득금액이 3,193,511원(A값)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봅니다.

Q. 연금 일부만 늦출 수도 있나요?

됩니다. 연금의 50%, 60%, 70%, 80%, 90%, 전부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늦춘 부분에 대해서만 1년마다 7.2%가 더해집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연금이 없어지나요?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늦게 청구해도 청구한 날부터 거꾸로 최근 5년분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람마다 소득·재산·가입 이력이 달라 결과가 다릅니다. 내 경우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출처

  1.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연기제도, 청구방법)

모두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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